-냉매 생산대비 회수율 3년간 평균 1% 안돼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도 제외, 환경부 관리에 손놓고 있어

-안호영 민주당 의원, 불소계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시급”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구온난화 물질인 냉매의 회수 및 관리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됐지만 사실상 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실적은 0.76%로,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냉매는 동일 양의 CO₂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100~1만4,000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유도하는 물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점관리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전량이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수입·생산돼 적용되는 HFC와 HCFC를 합하면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CO₂톤으로 환산하면 약 6,300만톤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감축 목표인 5억3,600만톤의 약 12%를 차지하며, 내연기관차가 1년에 3,000만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한다.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는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도 신설됐다. 냉매관리 대상도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대폭 확대됐고 또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은 냉매관리 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 처리해야 하는 등 냉매사용기기의 관리가 대폭 강화됐었다.

이 법령에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는 확대됐지만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기기로 관리범위를 정하면서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 및 저압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국내 냉매관리제도는 2013년에 건물 등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범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기기로써 냉매 충전용량에 따라 2013~2017년까지는 100㎏ 이상, 2018년부터는 50㎏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 및 저압냉매 사용기기로 불소계 냉매의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냉매 생산량(34,9987톤) 대비 회수율은 0.37%(267톤)에 불과했고, 2018년에도 회수율은 0.68%(251톤), 2019년에는 0.84%(291톤)에 머물렀다.

 

전 세계적인 냉매 규제는 2016년 키갈리의정서에서 대체 프레온 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을 단계적으로 사용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조원(2013년 기준)이며 전체 냉매 중 HCFC, HFC계열 비중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불소계 냉매인 HCFC와 HF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냉동공조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냉매 이외의 용도에도 쓰이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는 에어로졸, 발포제, 소화약제, 세정제 등에 들어가는데 이는 전체 불소계온실가스의 43.9%나 차지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전혀 없어서 대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EU의 경우 모든 용도의 충전제품의 라벨링제도를 실시하고, 발포체에 불소계온실가스의 화학명칭을 표기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미준수할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화탄소 합리적 사용과 적정관리법」에 근거해 제품생산량 및 수입량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체물질의 개발적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생산, 수입, 및 제품제조 단계에서 불소계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관리해야 하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보고제도를 강화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으로 (비)냉매 관리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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