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조산업協 ‘냉난방공조산업발전 녹색포럼’ 개최
-10월 4일, 5일 양일간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

 

 ▲‘제15회 냉난방공조산업발전 녹색포럼’이 10월 4일, 5일 양일간 곤지암리조트 오퍼스1홀에서 개최됐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올해 제정 및 개정되는 냉난방공조관련 법에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은 ‘제15회 냉난방공조산업발전 녹색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회 회원사 및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노환용)와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이사장 조인영)이 공동 주최한 ‘제15회 냉난방공조산업발전 녹색포럼’이 10월 4일, 5일 양일간 곤지암리조트 오퍼스1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을 비롯해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조인영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오택그룹 강성희 회장, 귀뚜라미범양냉방 이영수 사장, 댄포스 김성엽 대표, 중원냉열 허예회 대표, 삼영종합기기 유영덕 대표, 부성 이용복 대표 등 협회 회원사 및 냉동공조 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녹색포럼에는 협회 회원사 및 냉동공조 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냉난방공조산업발전 녹색포럼은 상호교류 확대 및 협력을 도모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협의해 향후 업계가 나아가야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10월 중 개최되고 있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환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한미FT 재협상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냉난방공조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HFC냉매 규제와 기계설비법 제정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및 업계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 냉난방공조산업은 내수와 수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협회는 여러분들의 성과가 지속되고 고효율・친환경 기술로 빠르게 전환되는 국제 기술동향에 국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냉매 전환 정책 제안 △기술개발 업체 지원방안 제시 △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최근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우리 제조업체가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198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국냉난방공조전시회(하프코)가 내년으로 개최 30주년을 맞이한다며 보다 훌륭한 전시회, 성과 있는 전시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혁중 상무는 협회 주요업무와 업계 현안 보고에서 “올해 기계설비법, 대기환경보전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라며 “협회는 관련 법률이 냉동공조 제조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상무는 특히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 시 우리 냉난방공조 산업의 민감한 부분이었던 기계설비의 분리발주 내용이 협회와 건설사 단체들의 의견 개진으로 빠졌지만 현재 국토부가 기계설비법령 제정 TF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제정 중”이라며 “협회도 직접 참여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또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환용 회장은“기계설비법은 제조업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회사들의 입장에 더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각 제조업체마다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우리 제조업체들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각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중 상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5년 만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대상이 되는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건축물 냉·난방용, 식품 냉동·냉장용,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한마디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두는 냉동기는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법률의 관리대상 물질은 CFC, HCFC, HFC, HCFC+HFC의 혼합냉매 등이며 HCFC-123 저온냉매용 냉동기는 제외됐다.

내년 1월 1일 키갈리 개정서 발효를 앞두고 국내 관련법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혁중 상무는 “2016년 10월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제28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의해 R-134a 등 HFC 18종이 규제대상 물질로 신규 추가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최장 2017년까지 80~85% 감축해야한다”며 “우리나라도 이 규제에 포함되므로 현재 관련법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HFC를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상무는 이 법의 규제대상물질에 HFC가 포함되고 기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HFC의 생산 및 수입 통제, 거래 시 자격자 및 거래 증빙서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키갈리 개정서가 발효로 HFC냉매도 규제에 들어가면 냉매가격 상승은 더 급격히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 업계도 HCFC 및 HFC 냉매를 자연냉매나 HFO냉매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협회에서도 HFC냉매를 거치지 않고 HFO냉매나 자연냉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냉난방공조산업발전을 위한 녹색포럼’에서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의 배경과 전망’,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카렐코리아 함원상 대표

 또한 냉동공조업계의 대표 컨트롤 업체인 카렐코리아와 승일일렉트로닉스, 대단의 회사소개 및 신제품 발표회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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