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이 브리지 미국냉난방협회 아시아담당 대표 밝혀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노환용)는 9월 19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AHRI 인증 및 냉매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냉동공조산업協, AHRI 인증 및 냉매 규제 세미나

- 범석엔지니어링 임성룡 소장, 냉매회수업 세분화 필요성 제기

 

냉동공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세계 냉매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노환용)는 9월 19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냉동공조 제조사 및 HCFC, HFC류 제조·수입·사용업체 등 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HRI 인증 및 냉매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건필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은 2017년 기준 12조원 정도를 생산하고 5조원 이상을 해외시장 수출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회는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 장애요인 즉, 법률이나 환경, 표준 등 주요 규정이나 강제 절차, 인증제도 등 주요 장벽 완화 및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근부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냉동공조 기업들이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등 무역 규제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대표 인증인 AHRI에 대한 획득 절차 및 협회의 지원 내용과 함께 유럽의 F-gas 냉매 규제에 따른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국내 냉매 규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서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1부 인증규제와 2부 대체냉매 관련 해외 규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인증규제를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냉동공조 분야 최고 권위 인증인 미국 AHRI 인증 관련해 그동안 국내 업체의 애로 사항이었던 신청 서류 준비 및 본사 접촉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AHRI 인증 획득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협회와 정부의 지원 내용이 소개됐다.

 

주요 발표내용을 보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남우종 팀장) △미국 AHRI 인증 획득 절차 및 관련 협회 지원 내용 소개(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김영희 과장) △AHRI 인증의 국내 시험 가능성 판단(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서정식 박사) △AHRI 인증 획득 사례 및 결과 등(삼화에이스 최병남 차장)이다.

 

대체냉매 관련 해외 규제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각국의 냉매 규

제 계획 소개 및 이에 따른 국가들의 대책 및 정책 방안과 미국냉동공조협회의 대체냉매(낮은 GWP 냉매)에 대한 시험결과, 유럽 등 세계 냉매 규제 현황과 한국의 냉매관리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주요 발표내용은 △AHRI 대체냉매 평가 결과 보고(미국냉동공조협회 Mr. Xue Bridge) △유럽의 F-gas regulation 등 세계 냉매 규제에 대한 개괄(범석엔지니어링 임성룡 소장) 등이다.

 

 

  

삼화에이스, 코일 BMG 3가지 분류…AHRI ACHC 인증 획득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남우종 팀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발표에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금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며, CE, FDA 등 총 347개 해외규격인증의 획득비용 중 50~7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대상 인증건수 한도는 최대 4건까지며, 금액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남 팀장은 2019년부터는 동일인증, 동일 산업분류코드(HS CODE)의 경우, 중복 지원이 폐지되면서 1회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기업이 단독 수행 또는 컨설팅기관을 이용해 인증획득 이후 비용을 정산하는 사후지원사업이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김영희 과장은 ‘미국 AHRI 인증 획득 절차 및 관련 협회 지원 내용 소개’ 발표에서 AHRI 인증은 미국냉난방협회(AHRI)가 운영하는 성능인증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냉난방공조 제조사들이 미국이나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필수적인 인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이 AHRI 인증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와 인증 프로그램 전반을 담당할 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AHRI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과 늘어나는 AHRI 인증에 대한 수요를 고려, 지난해 미국냉난방협회와 ‘AHRI 인증 에이전시 협약'을 체결하고 제조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AHRI 인증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서정식 박사는 ‘AHRI 인증의 국내 시험 가능성 판단’ 발표에서 “센터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2016년 1월에 AHRI 규격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MOU를 체결해 냉동공조산업협회는 AHRI인증 한국 에이전시를, 센터는 AHRI인증 시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협약을 각각 AHRI와 체결한 바 있다”며 “국내시험 대행을 위해서, VRF(히트펌프), ERV(환기장치), ACHC(코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AHRI 규격 및 관련된 ASHRAE규격에 적절하도록 설비 및 인력 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정식 박사는 “국내 인증시험 진행에 대해서는 AHRI(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실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인증품목의 사업규모, 비즈니스 모델 등이 더 시험기관의 필요성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상황과 시험기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AHRI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삼화에이스 기술연구소 최병남 이사는 ‘AHRI ACHC 인증획득 사례 및 결과’ 발표에서 코일 설계 품질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ROUND TUBE COIL(5/8”), ROUND TUBE COIL(1/2”), OVAL TUBE COIL(1/2”)에 대해 AHRI 410 (Forced-Circulation Air�Cooling and Air-Heating Coils) 규격을 적용해 제품인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제품 인증 범위는 핀 형상과 튜브 치수로 코일 BMG 3가지 분류이며 코일 선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각 Circuit 당(Full, Half, Quar�ter, Double) 240가지, 총 960가지 경우의 수를 사전 시험해 데이터로 활용했다. 사전 시험은 ‘ASHRAE Standard 33’ 조건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진행했다.

 

최 이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냉온수코일에 대해 AHRI 인증을 획득, AHRI 인증프로그램 적용 설계로 코일 성능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화에이스의 인증 제품은 AHRI Directory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조냉동 시스템의 Low GWP 냉매 사용 전환요구 커져미국냉동공조협회 아시아운영담당 대표 Xue Bridge(쉬이 브리지)는 ‘글로벌 냉매 전환 상황과 당면 과제’ 발표에서 “키갈리협약으로 고 GWP 냉매는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될 예정으로 우리 냉동공조 산업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키갈리(Kigali) 개정의정서 달성을 위해서는 가연성 냉매 사용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공조 및 냉동 시스템에서 Low GWP 냉매 사용 전환요구가 커지고 또 산

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점점 더 가연성의 저-GWP 냉매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기준 마련과 건축 관련 규정 변경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Low GWP 냉매는 인화성이 있어 미국냉동공조학회에서는 ANSI/ASHRAE 표준 34 냉매명칭 및 안전등급에 △등급 A1(비인화성) △등급 A2(저인화성) △등급 A3(고인화성)에 ‘점화 및 지속이 어려움’ 혹은 ‘가벼운 인화성’으로 정의되는 4번째 분류·A2L등급을 추가해 인화성 등급을 명시하고 있다.


쉬이 브리지는 “냉동기제조업자, 유통업자, 엔지니어, 건물 소유자 및 소비자들은 A2L 및 A3 냉매 등에 대한 신기술이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및 건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능한 대체 냉매 및 장비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냉매 및 장비의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가정 및 건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규제 및 안전 장벽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쉬이 브리지는 현재 가정용, 상업용, 자동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별 냉매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범석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임성룡 소장은 ‘국내외 F-gas 냉매 관리제

도’ 발표에서 저압냉매(HCFC-123) 사용기기의 관리대상 기기 포함과 냉매회수업의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냉매관리제도는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1일 냉동능력(Refrigerationton) 20RT 이상 냉매 사용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2010년 이전에 설치된 HCFC-123 냉동기의 경우 유지보수 시 냉매누출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 소장은 저압냉매인 HCFC-123는 연간 수입량이 약 610MT(2015년 615톤, 2016년 579톤, 2017년 671톤)로 대부분은 이동식 소화기의 소화약제로 사용되지만 일부가 저압냉동기 냉매로 사용되므로 관리 대상기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29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35의3(냉매회수기준)에는 저압냉매 사용기기의 회수기준은 명시되어 있다.

 

이어 충전된 냉매를 적절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냉매의 종류와 특성 및 장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냉매회수업자가 회수하도록 법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더 세부적으로 장비의 용도나 사용압력 등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미국과 같이 자격을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현재 △Type Ⅰ Technician(소형 장비의 유지·서비스·보수업자) △Type II Technician(중압, 고압, 초고압 냉매사용 장비(산업용냉동기, 저장고 등)의 유지・서비스・보수・폐기업자 단, 소형 장비와 자동차에어컨의 유지·서비스·보수·폐기업자 제외) △Type III Technician(저압 냉매 사용 장비(칠러)의 유지·서비스·보수·폐기업자 △Type Ⅳ Technician (Universal Technician; 저압, 중압, 고압, 초고압 냉매 사용장비의 유지·서비스·보수·폐기업자와 소형 장비의 유지·서비스·보수업자) 등 4가지 타입의 기술자 자격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성룡 소장은 냉매누출 점검주기의 세분화와 보수규정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냉매 사용기기는 운전기간 동안 배관 연결부위의 풀림 등으로 자연 누출 또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냉매의 누출(Leak)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매 누출의 점검주기를 냉매충전량에 따라 세분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누출 점검결과 누출률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 보수토록 하는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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