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2018년도 축냉설비 보급사업 시행 공고

 

 

 

올해 축냉설비 보급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1% 감소한 39억69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축냉설비 보급사업’을 6월 4일(적용기준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적용 대상은 기준일 이후 관할 한전의 지역본부(지사)에 축냉설비 설치계획서가 첨부된 ‘심야전력(을)’ 전기사용 신청일 기준이다. 

 

축냉설비 지원금액은 2016년 61억9600만원에서 지난해 57억6200만원으로 7%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39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 대폭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 시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예산(41억7,200만원)보다도 2억원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비해 가스냉방은 2016년 75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70억4900만원으로 7% 감소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70억4900만원으로 동결됐다. 이 금액은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올해 예산과 같은 지원금액이다. 가스냉방 지원금은 축냉설비 대비 43.7% 많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업계에는 축냉설비의 공공시설 적용 배제를 비롯해 축냉설비에 대한 무상지원금 축소, 지원대상 재검토 등 최근 축냉산업 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밝혔다. 

 

 

 

축냉설비 보급사업은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시간(23시~09시)에 냉동기 또는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얼음이나 냉・온수를 만들어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기타 시간대에 냉난방에 이용함으로써 주간 피크부하 저감 및 부하율 향상이 목적이다.

 

축냉설비는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얼음이나 냉수를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주간 냉방에 사용하는 중대형 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이용하는 "설비형 축냉설비"와 소형건물의 냉방에 이용하는 "제품형 축냉설비"가 있다.

 

 

 

축냉설비 보급사업 지원대상은 한전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축냉설비를 설치한 고객(설치지원금)과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보급을 촉진한 설비설계사무소(설계장려금)이다.

설치지원금은 냉방에 이용할 열을 축냉조에 저장함으로써 절감되는 감소 전력만큼 지급된다, 감소전력대비 설치지원금은 200kW까지 48만원/kW, 201~400kW까지 42만원/kW, 400kW초과 시는 35만원/kW이며 지급 상한액은 5억원이다.

 

설계장려금은 200kW까지 24천원/kW, 201~400kW까지 21천원/kW, 400kW초과 시는 17.5천원/kW이며 지급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축냉설비 지원 인정업체는 대성히트펌프, 오텍캐리어, 에너지뱅크, 이젠엔지니어링, 센도리, 세협기계 등 39개 업체의 총 94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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