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려금 성적계수 구간 및 지원 단가 조정...중소기업 지원 확대

한국가스공사 , ‘2018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공고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에 70억49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설치장려금 성적계수(COP)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하고 기기별로 800RT까지 지원범위를 한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기준 90일에서 120일로 30일 연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뤄지는 가스냉방 지원예산은 70억4900만원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설치장려급이 지급되며,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는 설계장려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사용됐던 가스냉방설비,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 BTL(Bild-Transfer-Leas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BTO(Bild-Transfer-Operat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은 RT당 1만원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가스엔진구동식·흡수식 냉온수기 공통으로 적용된다.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설치장려금

 

 

지원금액의 경우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은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의 경우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1.31, 난방 1.4~1.53, 한랭지 0.9~0.95인 1구간은 실외기 용량기준 RT당 16만원이며, COP가 냉방 1.32~1.44, 난방 1.54~1.69, 한랭지 0.96~1.05인 2구간은 RT당 20만원을 지원한다. COP가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인 3구간은 RT당 35만원을 지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며, 구간별로 냉방·난방·한랭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하게 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설치장려금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200RT 이하, 200RT 초과∼500RT 이하, 500RT 초과~800RT 이하로 각각 구분해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IPLV가 1.41~1.70인 1구간은 각각 RT당 4만5000원, 3만5000원, 2만5000원이 지급되며, IPLV가 1.71 이상인 2구간은 각각 9만원, 7만원, 6만원이 지급된다. 800RT 초과 제품은 해당성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우선지원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설치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일 기준인 도시가스 공급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주관부서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이뤄지며, 사업기간의 예산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 양식 등 서식·규정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내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 ▻ 서식·규정자료실”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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