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관련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

 

 

 

(주)모스트비티/이주환 대표

 

1. 소방시설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2.,2010.4.7., 2012.1.6.〉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2006.6.29., 2008.3.14., 2013.3.23.〉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7.3., 2004.10.4., 2005.7.22.,2006.6.29., 2008.3.14., 2013.3.23., 2014.5.22.〉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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