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가전제품과 냉동공조기기에 사용하는 'Fgas(냉매)‘ 국내외 감축정책과 산업계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최로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 및 최근 채택된 키갈리의정서의 주요 내용, 현재 시행 중인 HCFC 국내 감축계획 및 냉매 관련 법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냉매의 각종 규제와 특히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F-gas regulation과 관련된 내용 소개 및 기존의 고 GWP냉매를 대체한 저 GWP 냉매를 이용한 냉동기 등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 그리고 저 GWP F-gas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산업계의 자발적 전환 촉진을 위한 배출권 연계 등 인센티브 방안 등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몬트리올의정서 주요 내용 및 국내 냉매관련 제도현황(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조진호 부장), Low GWP냉매 대응 기술개발 동향(한국기계연구원 김욱중 박사), 해외 주요국 F-gas 규제동향과 온실가스 감축방안(KEA 환경에너지센터 정미숙 센터장)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냉매는 냉방냉동장치, 공기조화장치 등 열교환을 통한 냉방기능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불소계 냉매가 오존층파괴물질로 밝혀지면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퇴출물질로 규정됐다.

 

​이후 불소계 냉매를 대체하기 위해 F-gas(HFCs)가 개발되지만 높은 온난화지수(GWP)로 인해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로 규정됐다. 지난해 10월 몬트리올 의정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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