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W 미만 냉방전용 EHP 효율등급에 포함

 

 

 

 

1등급 비중 10% 미만으로 조정, 내년 4월 적용

연간 239.69GWh의 전력 절감 효과 기대

 

멀티 전기히트펌프(이하 EHP) 등 효율등급기자재 4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효율측정 방법도 실 사용환경에 맞게 개선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 25일 에관공 대강당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2017년 ‘효율관리기자재 고시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규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효율등급기자재 4개 품목 등급기준 강화와 범위 확대를 통해 연간 239.69GWh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자제품이나 기자재를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1992년 처음 도입, 현재 2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품목은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 간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삼상유도 전동기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1등급 비중은 6월 현재 전기냉방기 28%, 전기냉난방기 45%, 멀티전기히트펌프 37%, 등에 이른다. 실제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용 에어컨(6.5㎾)의 경우 같은 1등급이라도 한 달 전기료는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으로 7000원 차이가 난다. 동일 용량의 5등급 제품의 전기료는 6만 60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상품목에 대해 1등급 비중이 10% 미만, 2등급 20% 미만, 3등급 40% 미만, 4등급 20% 미만, 5등급 10% 미만으로 정규 분포화할 수 있게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효율측정 방법 실 사용환경에 맞게 보완

전기냉방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15% 상향된다. 그동안 전기냉방기는 효율등급 기자재 등록 제품의 1~2등급 비중이 60% 이상으로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 수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기냉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으로 연간 약50.04GWh의 전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2015년 효율기준 수립 당시 국제 규격 미비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적용대상의 효율기준이 마련되고 일부 기준이 상향된다.

 

이번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삼상유도전동기 중 대용량(225~375kW, 2극 및 8극) 품목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보호형 8극 기준이 IE2에서 IE3로 상향 조정된다.

 

효율 기준조정 및 범위확대로 연간 약 5.2GWh의 전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냉난방기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11% 상향된다. 그동안 전기냉난방기는 효율등급 기자재 등록 제품의 1~2등급 비중이 60% 이상으로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 수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 조정으로 연간 약 105.85GWh의 전력 절감이 기대된다.

 

멀티 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은 효율등급 기준이 상향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1~2등급 비중이 70% 이상에 달하는 정격냉방 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 냉난방겸용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35% 상향된다. 또 신축 아파트 및 소형 매장 등에 약 20만 유닛 이상이 보급되고 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20kW 미만 냉방 전용기기도 효율등급 품목에 포함된다.

 

멀티 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 조정 등으로 연간 약 78.60GWh의 전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와 함께 효율 측정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 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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