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용어 변경 내용 반영

앞으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는 ‘ 부유먼지’로,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PM2.5)는 ‘미세먼지’로 용어가 바뀐다.

 

환경부는 3월 21일 국내에서 쓰이는 미세먼지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달라서 빚어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어를 바꾸는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 중에 떠다니며 숨을 쉴 때 몸속에 들어가 피해를 주는 물질은 학술적으로는 ‘입자상 물질 (Particle Matter·PM)’ ‘입자’ ‘에어로졸’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알 아듣기 쉽게 ‘먼지(Dust)’로 사용해왔다.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에 PM10을 처음 적용하면서 ‘미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2015년 PM2.5를 추가하면서 ‘초’라는 꾸밈말이 붙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준은 다르다. ‘초미세먼지’(PM1.0)는 주로 크기 1㎛(마이크로미터·1 ㎛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물질을, 미세먼지(PM2.5)는 크기 2.5㎛ 이하의 물질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학회와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PM10은 부유먼지, PM2.5는 미세먼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초미세’라는 표현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앞으로 PM1.0 이하에 사용될 수 있게 남겨둔다.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흡입성 먼지’를 쓰기로 했다.

 

미세먼지 용어 논란은 지난해 고등어를 구울 때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다는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다.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 다양한 입자물질이 포함된다는 취 지가 용어상 혼란으로 잘 전달되지 못했다고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이번 용어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 용어를 통일할 계획이다. 당분간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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