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5월과 하반기 총 3회 실시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6월 25일(금)부터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진행

2021년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및 냉매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과 제5장의2(냉매의 관리)에 따라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과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8년 11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5월과 하반기에 걸쳐 총 3회에 실시할 예정이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대상자를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을 보면 5일 과정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경력 3년 미만 △냉매취급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 이며 14일 과정은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년 미만(무경력자 포함)이다.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을 전국 4개 권역에서 오는 6월 25일(금) 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 2일(금) 영남권, 7월 9일(금) 호남권, 7월 16일(금) 충청권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냉매의 관리)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올바른 냉매관리방안, 누출 점검 및 누출 최소화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냉매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 양성이 목적이다.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1670-1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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