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수도권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순으로 진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석인원 70명 제한…사전접수자 한해 참석 가능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오는 6월 17일(수) 수도권을 시작으로 6월 18일(목) 호남권, 6월 24일(수) 충청권, 6월 25일(목) 영남권 순으로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열린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냉매의 관리) 냉매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함에 따라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으로는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내용과 냉매사용기기 관리절차 안내 △냉매사용기기 운영 관련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을 통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방법 안내 등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냉매관리제도에 관심 있는 자는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02-1670-1677)으로 사전 접수하면 참석이 가능하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참석인원 70명 제한)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 수도권,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HJ컨벤션센터 마포점 세미나실 △ 호남권, 6월 18일(목) 오후 2시 광주 한국경영원 302호 △ 충청권, 6월 24일(수) 오후 2시 대전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영남권, 6월 25일(목)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11호에서 개최된다.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18년 11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냉매사용기기 관리절차 안내 및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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