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관리 대상기기 범위, 1일 냉방능력에서 충전량으로 변경 필요...”


- 수송용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제도 마련 및 기술인력 교육인증 제도 도입 절실

- 냉매회수업자의 폐냉매 운반 행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 올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총 3회 실시 예정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장일석 상근부회장

“냉매관리 대상기기의 범위가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기기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R-123, R-1233zd와 같은 저압 냉매를 사용하는 터보(Turbo) 냉동기를 비롯해 냉매 충전량이 1대당 평균 25kg로 최근 국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스템에어컨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일석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들 기기를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충전량(kg)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냉매회수 관련 신규 및 보수교육, 양성교육을 각 3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냉매회수업등록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장일석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상근부회장으로부터 냉매회수업 관련제도 소개와 그동안 진척상황 및 개선방향, 올해 사업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냉매로 사용되는 불화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기 위한 냉매 회수 관련 기술개발, 교육사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2019년 2월 1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 관련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기관으로 유일하게 지정돼 신규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냉매회수업 관련 기술인력의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7년부터 매년 냉매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냉매회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현재는 냉매회수업 등록업체가 협회 회원사로 가입해 냉매관리 정책 및 제도 정착, 기술, 교육 등에 대한 의견교환 및 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다.

 

5월 29일 냉매회수업 시행 1년을 맞았다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냉매관리대상 범위를 정하고 냉매회수업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2018년 11월 29일 개정돼 2019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책의 핵심은 냉매 관리대상 범위와 냉매회수업 등록제도다.

냉매 관리대상 범위는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불소계 온실가스(CFCs, HCFCs, HFCs)를 냉매로 사용하는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의 냉매 사용기기로서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동·냉장설비와 같은 고정식 냉매 사용기기다.

냉매의 대기 중 방출 억제를 위한 기술인력자격 인증제도의 일환인 냉매회수업 등록제도를 통해 관리대상인 냉매 사용기기의 유지, 보수 또는 폐기 시에 냉매를 회수하게 된다.

법 시행으로 냉매 사용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냉매관리제도(관리대상 기기의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제출, 냉매 회수·처리실적 보고 등) 기틀을 마련했으며, 냉매회수업 등록제와 기술인력 교육인증 제도를 실시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현재 냉매 관리제도가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초창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점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여러 보완책들이 적용되면 관리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매회수업자의 업무범위는

냉동기(Refrigerator), 공조기(Air-conditioner), 가전제품(냉장고, 정수기 등), 자동차 에어컨 등 냉매사용기기의 보수 또는 폐기 단계에서 기기에 충전된 냉매를 회수해 용기에 보관된 회수한 냉매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냉매회수업자가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누출방지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 시 제출한 냉매회수기기 및 냉매회수용기 등을 사용해야 하고 냉매의 종류를 확인한 후 다른 종류의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냉매 사용기기로부터 냉매 회수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냉매 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 압력은 냉매 종류에 따라 정해진 압력값 이하로 최소한 1분 이상 유지돼야 한다.

등록된 기술인력이 작성한 『냉매 회수결과표』를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회수한 냉매를 재사용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재주입 또는 동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에 충전)하거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제2호, 제4호. 제7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페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냉매회수관리제도 기대효과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와 같은 주요 불화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액화가스로써(단, CFC-11과 HCFC-123은 제외) 오존파괴 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냉장고, 가정용 에어컨, 사무실 시스템에어컨, 공연장과 같은 대형 냉동기의 냉매로 사용된다. 냉매가 포함된 이들 제품의 유지·보수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밀폐된 시스템을 개방하거나 배관을 자를 경우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오존파괴 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CFC 및 HFCF 대체물질로 사용되는 HFC 소비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키갈리개정 의정서가 채택된 바, HFC의 사용에 따른 2100년 지구온도 상승 기여도를 규제조치가 없을 경우 0.5℃에서 의정서 규제일정대로 모든 당사국들이 감축의무를 이행할 경우 0.1℃로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방출억제를 위한 정책들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대기환경보전 상의 냉매관리정책에 따르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는 기기의 유지, 보수, 폐기 시 냉매회수업자를 통해 냉매를 우선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 냉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다. 또 냉매 회수업자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가 상호 회수내역에 대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관리가 가능하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냉동공조인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와 재생의 촉진 및 관련 기술의 개발과 기술교육 실시 등을 통해 냉동공조업계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냉동공조인들의 위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장일석 상근부회장

지난 1년 제도 시행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냉매관리 대상기기의 범위가 냉매사용량이 많은 기기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냉매회수·처리 의무 부과대상 냉매사용기기는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 냉난방용(공기조화기) 및 식품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관리대상 제품군에서 R-123, R-1233zd와 같은 저압 냉매(Low-pressure refrigerant)를 사용하는 터보냉동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냉매유량 가변형 시스템에어컨(Variable Refrigerant Flow Air-conditioner)의 경우 냉매 충전량이 1대당 평균 25kg이지만 1일 냉동능력이 20RT 미만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들을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냉매관리 정책의 핵심인 관리대상 기기의 범위는 외국(미국, 유럽연합)과 같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전과 같이 충전량(kg)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불소계 냉매 사용현황을 보면 고정식 냉매사용기기(건물 냉난방, 상업용&산업용 냉동기)와 더불어 승용차 에어컨 보수와 냉동탑차와 같은 수송용 냉동장치에서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다. 고정식의 경우 향후 관리대상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제도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승용차 에어컨과 같은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이동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술인력 교육인증 제도의 도입도 절실하다.

특히 고정식 장비와 이동식 장비의 냉매 회수를 위한 회수장치와 기기 간의 접속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을 지정해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향후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에 제외된 기기의 담당자는 교육의 기회가 없으므로 이들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폐냉매 가스는 냉매사용기기 사용자 시설에서 회수되었을 때 재사용되거나 폐기물로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냉매 회수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폐냉매의 회수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행위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협회의 역할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프레온냉매의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프레온가스의 대기방출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냉동공조인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와 재생의 촉진 및 관련 기술의 개발과 기술교육 실시 등을 통해 냉동공조업계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냉동공조인들의 위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냉매회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교육기관 및 이미 등록한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신규교육&보수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절차는

냉매회수업 등록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신청한 후,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냉매회수업 등록이 이루어진다.

 

냉매회수업 등록 절차

냉매회수업의 등록요건은

냉매회수업 등록 요건으로 장비, 시설, 기술인력 등이 있다.

장비는 냉매회수기, 냉매회수용기, 누출감지기, 계량장치 등 냉매회수에 필요한 장비를 1식 이상 갖추어야 한다.

시설은 운반차량과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관시설은 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등이 가능해야 한다.

기술인력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을 갖춘 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냉매취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등 4개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을 참고하면 된다.

 

냉매회수업 주요 등록장비(왼쪽부터 : 냉매회수기, 회수용기, 계량장치, 운반차량, 보관시설)
냉매회수업 주요 등록장비(왼쪽부터 : 냉매회수기, 회수용기, 계량장치, 운반차량, 보관시설)

현재 냉매회수업 등록 업체수 및 향후 배출 계획

현재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는 521개 업체가 등록(5월 12일 기준)되어 있다. 2019년도 437개 업체, 2020년도 5월까지 84개 업체가 냉매회수업을 등록했다.

향후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관리대상의 규모가 1일 법정냉동능력 20RT 이상의 냉매사용기기로 국한되어 있어 비관리대상인 20RT 미만으로 점차 확대된다면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협회 사업 및 교육 계획은

협회는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냉매회수업 등록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맡아 진행하고 있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은 냉매회수업 등록 후 4개월 이내에 필히 수료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일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료해야 한다.

2020년도 교육일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기 교육이 모두 취소됐지만 5월을 기점으로 신규교육(2일, 16시간) 및 보수교육(1일, 4시간)을 7월, 9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도 5월과 하반기에 걸쳐 총 3회에 실시할 예정이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대상자를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교육 외에도 협회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 및 냉매회수업자 설명회를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는 오는 6월 17일(수) 수도권을 시작으로 18일 호남권, 24일 충청권, 25일 영남권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냉매회수업자 설명회는 오는 10월 22일(목) 수도권을 시작으로 23일 호남권, 26일 충청권, 27일 영남권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 및 설명회 관련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또는 협회 사무국(1670-1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냉동공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