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 발표…지원한도 3억으로 증액

-배열사용 흡수식냉동기 지원품목에 추가

-건축사사무소 설계장려금 대상 포함…설계장려금 3천만원으로 한도 올려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이 마련되면서 가스엔지 구동식(GHP)의 경우 지원단가는 종전보다 RT당 4만원 인상되면서 RT당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진=LG전자)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이 마련되면서 가스엔지 구동식(GHP)의 경우 지원단가는 종전보다 RT당 4만원 인상되면서 RT당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9일(금)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가스냉방은 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가스냉방은 가스흡수식과 엔진구동식(GHP)이 있으며 냉‧난방이 가능하다. 흡수식은 가스를 열원으로 냉매(물)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터미널·병원 등 중앙냉방을 하는 약 2,000평대 대형 건물에 주로 적용된다. 이에 비해 GHP는 가스엔진(Gas-Engine)으로 구동되며 학교, 상업용 등 개별냉방을 하는 약 200평대 중소형 건물에 주로 적용된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은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 보완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효율화 기술개발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 강화 등 4가지 핵심 지원책이 제시됐다.

우선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 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0년간 운영한 결과,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지만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가스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6월부터 시행)에 따르면 가스흡수식의 경우, 지원단가는 종전(2만5천원~9만원)보다 RT당 9천원이 인상되면서 RT당 최소 3만4천원에서 최대 9만9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보조율도 종전 13.4%에서 16.1%로 2.7% 증가했다.

 

가스엔지 구동식인 GHP는 종전(16만원~35만원)보다 RT당 4만원이 인상되면서 RT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9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보조율도 종전 9.7%에서 11.6%로 1.9% 증가했다.

특히 가스냉방 지원한도액은 종전 1억원에서 흡수식, GHP 구분없이 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도 추진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P의 경우, 5년 주기로 120~18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2021년부터 제도시행 및 실적 점검을 통해 2022년부터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 개체 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 물량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었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이 추진된다.

2022년부터는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 국산화와 엔진 효율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신규과제로 추진된다. 현재 가스 흡수식은 부품 국산화가 완료된 상태고 GHP는 압축기를 제외한 부품은 국산화 완료됐고 엔진은 자동차 엔진을 활용하고 있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R&D를 통해 GHP 가격 10% 하락시 현행 지원금을 60%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스냉방 홍보도 강화한다.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맡아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추진해 수요자 인식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냉방 보급확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냉방의 전력의존도가 높아 하절기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냉방의 꾸준한 증가가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 전력수요 대비 냉방부하는 2015년 24.5%, 2016년 28.3%, 2017년 25.7%, 2018년 30.6%, 2019년 28.2%로 최근 5년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폭염 등 예측하기 어려운 냉방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냉방 에너지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성 있다.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을 대체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냉방시장은 전기식인 터보냉동기 및 축냉식(1,400억원 13%)과 EHP(7,800억원 72%)가 85%의 점유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흡수식(1,000억원 9%)과 GHP(900억원 6%) 점유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가스냉방은 2018년 말 기준 약 15,000개 건물에 총 427만RT가 보급돼 있다. 누적 보급용량은 2012년 319만RT에서 2018년 427만RT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온 반해 신규 설치용량은 2016년 21.7만RT에서 2018년 18.0만RT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냉방 부하 증가속도 대비 가스냉방 보급속도 둔화로 가스냉방 비중은 2014년(15.5%)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냉방수요에서 가스냉방 비중은 약 10.8% 수준이다.

 

가스냉방은 10년간 운영 시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지만 가스냉방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가의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이 보급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초기투자비의 경우, GHP(20RT 기준)는 3,800만원, 흡수식은(240RT 기준) 1억 6천만원 수준이며 GHP의 경우 5년 주기로 120~18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가스냉방 설치지원 예산 63억여원

이번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에 따라 ‘2020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수정안에는 설치장려금 지원품목과 설계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설치장려금 지원품목은 기존 GHP와 가스흡수식 냉동설비에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냉동가기 추가돼 3품목으로 확대된다. 성능 지원기준(IPLV) 및 구간별 지급기준, 지원단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설비설계사무소에 지급되던 설계장려금 지급대상도 건축사사무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또 설계장려금 신청자당 지원한도 금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가스냉방기기 설치지원 예산은 총 63억6100만원이다.

이번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 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은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의 경우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1.31, 난방 1.4~1.53, 한랭지 0.9~0.95인 1구간은 실외기 용량기준 RT당 20만원이며, COP가 냉방 1.32~1.44, 난방 1.54~1.69, 한랭지 0.96~1.05인 2구간은 RT당 24만원을 지원한다. COP가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인 3구간은 RT당 39만원을 지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며, 구간별로 냉방·난방·한랭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받는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200RT 이하, 200RT 초과∼500RT 이하, 500RT 초과~800RT 이하로 각각 구분해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IPLV가 1.41~1.70인 1구간은 각각 RT당 5만4000원, 4만4000원, 3만4000원이 지급되며, IPLV가 1.71 이상인 2구간은 각각 9만9천원, 7만9천원, 6만9원원이 지급된다. 800RT 초과 제품은 해당성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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