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부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변경

-환기설비 설치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월 9일부터 변경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등 총 3개 부문이 변경된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PM10 150→100㎍/㎥, PM2.5 50㎍/㎥(신설)이고,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PM10 100→75㎍/㎥, PM2.5 70→35㎍/㎥ 이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는 것으로,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60% 대비 70%로 강화한다.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외 난방시설이 있는 숙박업소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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