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대상품목 추가(의류건조기) 및 신고 대상범위 확대(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류건조기의 대상 품목이 신설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3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도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적용범위가 표준사용면적 200m2 이하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공기청정기가 대상이었다. 현행 적용범위는 표준사용면적 약 100m2 이하 제품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에 따라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공기청정기로 확대됐다.

의료건조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적용범위가 일반가정에서 쓰이는 제품으로 확대됐다.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0kg 이하의 회전식 의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다. 효율기준은 일반제품과 네트워크제품을 구분해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계산식을 통한 효율등급 기준 마련한다. 네트워크제품은 각종 제품 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에 따라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와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인터넷)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http://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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