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 개정 고시

-LPG 가스히트펌프 설치 시 정부보조금 지원

 

온실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시설하우스(사진=농어촌진흥공사)
온실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시설하우스(사진=농어촌진흥공사)

가스히트펌프 연료의 적용범위가 천연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소비자들도 가스히트펌프(GHP)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 중 가스히트펌프의 범위를 천연가스에서 LPG까지 확대했다고 고시했다.

가스히트펌프는 LPG나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해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로 이용되는 고효율 친환경 냉난방장치를 말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가스히트펌프의 적용범위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냉방능력이 23kW 이상인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건축물의 냉난방용 전기 사용 절감과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기자재 신규·교체수요 발생 시 특별사유가 없는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그동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범위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히트펌프에만 지원해왔고 LPG는 제외돼 있었다.

LPG업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 시켜줄 것을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정책권고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 가스히트펌프의 범위를 천연가스에서 LPG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원예 등 민간시설에서도 가스냉방으로 LPG 가스히트펌프 설치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저작권자 © 냉동공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