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산업 안전보건법
김인술의 알기 쉬운 냉동공조이야기(3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산업 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냉동업을 하는 우리 엔지니어로서도 자주 헷갈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허가와 신고의 구분을 간략하게 해당 항목만 옮겨 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1.25) (대통령령제123310호,2011.11.23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 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것. 또는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것. 또는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 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틸,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법제4조 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냉동제조
중략
2020년 2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