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란 적산법’으로 입자포집률 시험방법 단일화

-여과재 ‘난연성’문구 제외

앞으로 환기용 공기필터 유니트의 입자포집률 시험방법은 ‘광산란 적산법’으로 단일화된다. 또 일부 용어나 문구 등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니트(표준번호 KSB6141)'의 산업표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1월 23일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 4.2항 비고 형식 2의 입자포집률 시험방법에서 비색법은 측정기기의 구비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을 고려해 ‘광산란 적산법’ 시험으로 단일화된다.

또 본문 중 일부 용어나 문구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진'을 '먼지'로, ‘압력 손실’을 ‘통기 저항’으로, ‘분진 유지 용량’을 ‘먼지 포집량’으로 수정된다. 시험용 먼지는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해 ‘KS A 0090’에서 ‘KS R ISO 12103-1’에 기준해 적용토록 대체된다.

한국산업표준 8.1항 여과재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난연성’은 본문에 이에 대한 정의 및 시험방법 규정이 없고 관련 공기청정기 필터 표준에도 해당 요구사항이 없는 점, 이 표준에서 여과재의 난연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난연성 문구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9.1.1항 형식 1의 시험에서 DOP가 발암물질임을 고려해 이를 '염화칼륨(KCl) 에어로졸 발생기'로 대체된다. 부속서 A의 필터 유닛 시험장치는 참고사항으로 하고, 부속서 B의 필터 유닛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신설해 치수를 점진적으로 표준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03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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