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 제대로 반영 안 돼


-유지관리교육 위탁 관련 특혜성 논란도 불거져

[냉동공조저널]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계설비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령 제정 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 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개최되지 않았다.​

2018년 말까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T/F 위원회 합동회의가 5차례 열렸지만 하위법령의 실무·기술적인 문제로 결론이 유보된 상태였다. 이후 T/F 위원회 회의나 공청회 개최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공개되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과정이 입법 예고된 상황이란 게 업계 주장이다.​

기계설비산업은 비록 국토교통부 주관산업이지만 국토교통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연관된 융·복합 네트워크 산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등에는 냉난방, 공조, 냉동냉장 등 기계설비 제조부문은 기계설비법 범위에서 배제한 채 국토교통부 만의 독점·배타적 업무영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계설비 제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운용 시 발생하는 환경물질 관리는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듯이 기계설비법령 제정을 통한 국가적 이슈인 기계설비의 효율 강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제조업계 입장 반영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 제기하는 주요 내용 요약
관련 업계에서 제기하는 주요 내용 요약

냉동냉장시설 확인 및 검사 고법 관리대상…기계설비법 제외해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완화, 교육기관 위탁관리 불공정성 등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정안에 대해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담당자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은 연면적 및 공동주택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선임하게 되어 있어 △기능사는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선임이 불가능하고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모두에서 제외되어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업계는 전기, 소방 등 타 법령에 비해 기준이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기계설비법 취지에 맞게 산업기사, 기능사의 선임기준을 완화해 유지관리자 및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정령안에는 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기준에 관련 국가자격 중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소지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담당자는 관련 국가자격 중 기능장, 기능사, 인정기능사,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로 선임기준 자격에 산업기사는 빠져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위탁 관련 특혜성 논란도 불거졌다.​

제정령안에는 제18조(유지관리교육의 위탁)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로 되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임의의 특정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등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서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유지관리자 교육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기관의 조건만 명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한 기관 등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공 외 다른 분야 전문기관들의 참여 허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설비인데 시행령 제정령안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하나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이라는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기계설비법 입법목적·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소관의 타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사례를 고려해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기관들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 관련 제정령안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대상에 기계설비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범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해외진출 지원사업계획 시 수출기반 조성, 중소중견 역량강화,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산업별 특화사업 등 업무영역 제한만 존재하고 부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의 해외진출 시 열원 및 냉난방공조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품가격(재료비)만으로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단순 증축의 경우에도 열원·냉난방기 제품가격이 약 40% 정도이며 냉동냉장창고 등의 경우는 재료비가 8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완화 필요​

업계는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등에서 냉동냉장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제1항의 가 항목에는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고법”)(제16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 전 기술검토검사, 중간 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는 냉동 냉장창고 사업자에게 이중 규제가 되므로, 고법 상 절차와 동법의 절차를 통합해서 고법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 냉동냉장설비는 기계설비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또 냉동냉장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고법 대상 냉동냉장시설은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매 등의 관리와 대기 중 방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이 시설물들에 대해 기계설비법에서 다시 관리하는 것은 동일 시설물들에 대한 과다한 이중, 삼중 규제”라며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중 기술인력 관련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술사 중 1명을 의무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건으로 ‘기술사 1명’을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측은 기술사 외 10년 이상의 경력 인력도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특급유지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으로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춰 기술사 및 자격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까지 포함해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목소리 반영된 개선 법령 기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에 보면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와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을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은 시공 뿐 아니라 장비 제조, 에너지 관리,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 여러 분야와 관련 있는 융복합 산업으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기계설비법이 2018년 4월 17일 제정·공포함(시행일 2020년 4월 18일)으로써 기계설비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논란의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지난 11월 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기계설비산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관련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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