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 제대로 반영 안 돼
-유지관리교육 위탁 관련 특혜성 논란도 불거져
[냉동공조저널]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계설비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령 제정 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 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개최되지 않았다.
2018년 말까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T/F 위원회 합동회의가 5차례 열렸지만 하위법령의 실무·기술적인 문제로 결론이 유보된 상태였다. 이후 T/F 위원회 회의나 공청회 개최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공개되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과정이 입법 예고된 상황이란 게 업계 주장이다.
기계설비산업은 비록 국토교통부 주관산업이지만 국토교통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연관된 융·복합 네트워크 산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등에는 냉난방, 공조, 냉동냉장 등 기계설비 제조부문은 기계설비법 범위에서 배제한 채 국토교통부 만의 독점·배타적 업무영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계설비 제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운용 시 발생하는 환경물질 관리는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듯이 기계설비법령 제정을 통한 국가적 이슈인 기계설비의 효율 강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제조업계 입장 반영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냉동냉장시설 확인 및 검사 고법 관리대상…기계설비법 제외해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완화, 교육기관 위탁관리 불공정성 등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정안에 대해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담당자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은 연면적 및 공동주택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선임하게 되어 있어 △기능사는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선임이 불가능하고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모두에서 제외되어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업계는 전기, 소방 등 타 법령에 비해 기준이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기계설비법 취지에 맞게 산업기사, 기능사의 선임기준을 완화해 유지관리자 및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정령안에는 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기준에 관련 국가자격 중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소지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담당자는 관련 국가자격 중 기능장, 기능사, 인정기능사,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로 선임기준 자격에 산업기사는 빠져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위탁 관련 특혜성 논란도 불거졌다.
제정령안에는 제18조(유지관리교육의 위탁)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로 되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임의의 특정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등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서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유지관리자 교육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기관의 조건만 명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한 기관 등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공 외 다른 분야 전문기관들의 참여 허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설비인데 시행령 제정령안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하나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이라는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기계설비법 입법목적·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소관의 타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사례를 고려해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기관들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 관련 제정령안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대상에 기계설비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범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해외진출 지원사업계획 시 수출기반 조성, 중소중견 역량강화,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산업별 특화사업 등 업무영역 제한만 존재하고 부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의 해외진출 시 열원 및 냉난방공조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품가격(재료비)만으로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단순 증축의 경우에도 열원·냉난방기 제품가격이 약 40% 정도이며 냉동냉장창고 등의 경우는 재료비가 8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완화 필요
업계는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등에서 냉동냉장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제1항의 가 항목에는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고법”)(제16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 전 기술검토검사, 중간 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는 냉동 냉장창고 사업자에게 이중 규제가 되므로, 고법 상 절차와 동법의 절차를 통합해서 고법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 냉동냉장설비는 기계설비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또 냉동냉장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고법 대상 냉동냉장시설은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매 등의 관리와 대기 중 방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이 시설물들에 대해 기계설비법에서 다시 관리하는 것은 동일 시설물들에 대한 과다한 이중, 삼중 규제”라며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중 기술인력 관련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술사 중 1명을 의무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건으로 ‘기술사 1명’을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측은 기술사 외 10년 이상의 경력 인력도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특급유지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으로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춰 기술사 및 자격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까지 포함해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목소리 반영된 개선 법령 기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에 보면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와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을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은 시공 뿐 아니라 장비 제조, 에너지 관리,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 여러 분야와 관련 있는 융복합 산업으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기계설비법이 2018년 4월 17일 제정·공포함(시행일 2020년 4월 18일)으로써 기계설비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논란의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지난 11월 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기계설비산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관련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