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냉매재생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 철회 촉구

- 불필요한 조건 걸어 특정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혹

 

서울교통공사의 ‘1~8호선 냉동기 냉매재생 용역’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냉매기술협회가 11월 2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회원 및 냉동공조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1~8호선 냉동기 냉매재생 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정부가 인정하는 냉매회수업을 부정하는 격이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냉매기술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철회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 전국단위 집회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각 역에 설치돼 있는 159대에 대한 냉동기들의 냉매회수, 정제, 폐기 등 냉매재생 용역 입찰공고에 대해 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폐가스류처리업체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서울교통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국내 단 2개 업체뿐으로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조건을 걸어 특정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 관련 규정은 냉매회수업 등록업체가 회수한 냉매를 폐기물처리(재활용 또는 처분) 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 위반

협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대로 입찰자격을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한가지로 제한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냉매재생 입찰용역에 ‘파괴’라는 문구가 있는데 관련 폐기물법에는 ‘파괴’를 할 때는 ‘소각’ 또는 ‘산화환원반응을 위한 화학적 처분’ 등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유독 화학적 처분만 하도록 입찰용역 공고를 낸 것은 위헌이 되는 문구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냉매폐기로 분류된 R-11 냉매는 오존층파괴물질로 수입·생산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도 빌딩의 냉동기 등에서 R-11 냉매는 사용 중으로 재활용 가능한 R-11 냉매의 폐기는 예산 낭비이며 범정부 차원의 자원의 재활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회 측은 해당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자격 조건을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로 변경하거나 R-11 냉매의 재활용 또는 파괴가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관련 규정에 맞게 폐가스류처리업자도 포함시켜 본 용역의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협회 회원은 “우리는 사설집단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냉매회수 등록업자 단체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 지구온난화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며 “수정공고를 통해 냉매회수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용역 철회와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하라는 답변이 온 상태다.

 

다음은 이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측이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1~8호선 냉동기 냉매재생 용역’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로 냉매회수업의 존폐 위기에 몰린 우리들은 분노와 비장한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용역 입찰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냉매회수업에 등록된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 냉매회수업자 스스로가 냉매의 회수, 정재, 폐기의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기의 유지, 보수과정 중 냉매가스 회수 및 주입을 폐가스처분업 업체만으로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입찰이 그래도 진행하게 된다면 전국의 지자체와 일정 규모 이상 업체의 냉매는 폐기물 업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냉동기 및 에어컨 유지, 보수 시 냉매취급은 우리의 고유 업무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폐기물 업체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수십 건의 민원도 넣고 서울시 감사실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우리의 편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곶어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단 2개 업체만 입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고 수많은 민원에도 꼼짝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이며 단2개 업체 배불리자고 1천여 업체 굶주리는 것이 이 정부가 이야기 하는 정의로움입니까?

우리는 정부(환경부)가 인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냉매회수업 등록업체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한 이유가 폐가스처리업체의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 폐가스처리업을 같이 등록하라는 말입니까? 이럴 것이면 왜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게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은 왜 개정을 했습니까?

본 용역 입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우리 냉매회수업자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냉매회수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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