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유발 5등급 차량 한양도성 진입 시 25만원 과태료 부과

-난방부문 절감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도입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설치지원금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일 적용된다.시 산하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소유 관용차량 및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한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은 우선 서울 사대문 내 도심 지역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먼저 실시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연중 상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다. 서울 전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12월 한 달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5등급 차량은 50%) 오른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 대상 차량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배출시설(2124개소)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903개소)이다.

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39%)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간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된다.

또한 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실시된다. 시는 (초) 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미세먼지 연평균 50㎍/㎥, 초미세먼지 연 평균 15㎍/㎥)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천·동작·영등포구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금·도장업체에 대한 방지시설(여과·흡착 등)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2년까지 600개소(총 852개소 중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252개소 제외한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미세먼지 90%, 악취 60% 저감효과가 있는 저감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다. 내년에는 30개소, 2021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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