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기술자 범위 및 유지관리자 자격 규정

-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

내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자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17일 공포됐으며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범위를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규정했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했다.

제정안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토록 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은 1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토록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을 규정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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