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

-열방출열량 등 공사시방서 규정 성능기준 부적합

-소방청, 단열재 풍도 외부 설치 등 시공 기준 명확화

내년 개통 예정인 일부 전철 지하역사의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이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준불연재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청은 제연덕트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 성능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지하역사의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이 공사시방서 규정에 미달된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원~인천 복선전철 고색역사(이하 ’고색역사‘)와 경기도가 발주한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3공구(이하 ‘하남선 3공구’) 로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고색역사와 하남선 3공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제연덕트의 단열재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부 고시, 이하 “마감재료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마감재료기준 제3조에 따르면 준불연재 내열성능은 KS F ISO 560-1의 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열방출률 기준22) 등을 만족하고, KS F 271의 가스유해성 시험23)을 통과해야 준불연재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고색역사와 하남선 3공구에 시공된 제연덕트의 단열재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준불연재 성능을 갖추었는지 샘플을 채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결과, 2개 역사의 제연덕트 단열재가 공사시방서의 성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색역은 칼로리미터법에 따른 열방출열량 시험결과, 시료 3개(시료1: 13.4, 시료2:11.3, 시료3:12.1) 모두 판정기준(8MJ/㎡ 이하)보다 높았고 심재의 용융도 시험에서도 관통이나 용융이 없어야 하는데 모두 용융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유해성은 행동정지시간이 판정기준(9분 이상)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남선 3공구 지하역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된 시험결과, 1차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가스유해성에 따른 행동정지시간이 미달됐고 3차에서는 시료3 하나에서 심재의 용융 시험에서 관통 및 용융이 있었고 가스유해성에 따른 행동정시간도 시료1과 시료2에서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와 경기도에 앞으로 제연덕트 단열재가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시방서의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역사의 제연덕트 단열재에 대해 소방청의 확인을 거쳐 준공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시방서 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고색역사의 제연덕트는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하남선 3공구 시방서의 제연설비 단열재 내용이 다른 도시철도공사 시방서보다 과도하게 제시되어 있다면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고시)의 제연설비 보온재 성능기준은 만족하고 있고, 당해 공사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면 보완 또는 재시공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손실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청 고시)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해 과다한 공사비를 환수(감액)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소방청 감사에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창문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천 ㎡ 이상인 경우 소화활동설비로서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 기준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청 고시, 이하 “제연설비 기준”이라 한다)에 마련하고 있으면서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므로 제연덕트 단열재의 설치 위치에 따른 단열재 성능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제연설비 단열재의 내열성 기준과 관련하여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등 적정한 기준을 논의한 후 제연설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연덕트의 단열재는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단열재 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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