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가정용·차량용 공기청정기 35개 모델 안전성·성능 조사결과 발표

-소음도 해외브랜드 8개 중 5모델 기준 미달

-2개 모델 유해물질인 CMIT, MIT 검출

국내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일부 모델이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모델은 필터에서 유해물질인 CMIT, 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미량 검출돼 자발적 교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환경부,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실시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를 8월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제품 중 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 등 공기청정기 35개와 어린이용 27개, 성인용 23개 등 마스크 50개 제품이다.

이번 조사 대상 중 공기청정기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등의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 함유량 및 방출량(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기청정기 공동조사 결과 요약(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기청정기 공동조사 결과 요약(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기청정기 성능조사 결과, 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성능 기준치를 만족했지만 일부 모델은 성능이 떨어졌다.

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는 표시성능(사용면적) 대비 90% 이상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하지만 △프렉코(AVP-500SW)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아이젠트(MAC-100QV) △정인일렉텍(JI-1000)의 5개 모델은 미세먼지 제거능력을 만족하지 못했다. 차량용 3개 모델은 성능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유해가스 제거 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 이상)을 만족했지만 일본 샤프(KC-J60K-W) 모델은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54%로 CA인증기준에 미달됐다.

공기청정기 발생 소음은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45~55dB)을 만족했다. 특히 소음도 측정 결과 국내 22개 모델은 CA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했지만 해외 브랜드는 8개 모델 중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샤오미(AC-M2-AA) △샤오미(AC-M3-CA) △테팔(PT7035) △ipipoo(k1) 등 5개 제품이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국내 브랜드 모델이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5개 모델은 △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5ppm)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전기적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필터 안전성 조사 결과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중 2개 모델 필터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오텍캐리어가 판매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CAPF-V060HLW'의 에어원 필터(CAF-A18LS)에서는 CMIT 2.3 mg/kg, MIT 1.9 mg/kg를 각각 함유하고 있었다. 노루페인트가 판매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NRCV-01'의 코버필터에서 MIT가 3.5mg/kg 검출됐다.

하지만 방출량 시험 결과 필터에 함유된 CMIT, MIT가 공기청정기 사용 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는 않았다. 또 함유된 양이 모두 방출돼 체내에 흡입된다고 가정한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판매자인 오텍캐리어와 노루페인트는 검출된 CMIT, MIT가 방출되지는 않지만,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필터를 자발적 회수‧교환하기로 했다.

오텍캐리어는 8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내용과 고객 사과문을 공지했다.

오텍캐리어는 공지문에서 “환경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해당 제품이 인체에 해가 전혀 없어 정부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필터의 강제교환 대상 및 교환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시는 경우 해당 모델뿐만 아니라 에어원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모든 탈취 필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밝혔다.

 

추가 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 9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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