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시 표시 제거 안하면 500만원 벌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효율기자재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강화된다. 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효율기자재관련 제도의 관리규정 위반 시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효율기자재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 또는 신설하는 한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및 운반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현행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시켰다.

저작권자 © 냉동공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