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 1ha당 100톤의 CO2 감축

 

농촌지역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원예시설의 난방에 사용하는 전력과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대체하여 에너지이용을 고효율화)
농촌지역에서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원예시설의 난방에 사용하는 전력과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대체하여 에너지이용을 고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추가 등록하고 오는 7월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가에서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은 지열히트펌프, 목제펠릿, 수막재배 등 저탄소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한 규칙이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하였고,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3천톤의 온실가스(CO2)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예상)을 창출했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백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063-919-1472)을 통해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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