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도 관리 소홀로 벌금 5000만원

 

대유위니아에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핵심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동나비엔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 역시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벌금 5000만 원 형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해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USB와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씨를 수사하다가 역시 대유위니아 직원이었다가 강 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의 정황도 포착,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반출한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회사가 받았을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영업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반출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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