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구매 및 점검…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 6~8월, 간단한 설치 및 수리도 3주 이상 소요

이른 무더위에 올해 에어컨 판매 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대표적인 에어컨 메이커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에어컨 대유위니아는 이미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올 성수기 물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례해 설치 및 A/S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210건, 2017년이 327건, 2018년이 379건으로 매년 피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품질’ 관련이 169건(18.4%), ‘계약’ 관련이 88건(9.6%) 등의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을 구입 시 추가비용 발생 여부, 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기사 정보 확인, 설치 위치 및 방법 확인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에어컨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 업체들에게는 설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실명제 및 설치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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