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바이오중유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해수표층열로 제한되어 있던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하천수까지 확대된다. 또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도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열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의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서는 별표1 제5호 나목의 기준 및 범위 중 ‘해수(海水)의 표층’을 ‘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로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령(안)에는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9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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