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입법 예고...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외기실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신축 시 환경인증을 획득한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최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된다.

2006년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세대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지만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된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한다.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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