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진행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냉매회수업의 해도 제고와 등록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2019년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주관한다.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냉매회수업이 신설됐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5월 20일(월) 수도권(경기대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21일(화) 호남권(김대중컨벤션센터), 22일(수) 충청건(kt대전인재개발원), 23일(목) 영남권(벡스코)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설명 및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과 절차안내, 냉매회수 및 처리방안 등에 대한 소개와 질의 응답을 통해 냉동공조 업계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2017~’18년도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수로한 자,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및 등록예정업체, 그 밖에 냉매관리 제도 및 냉매회수업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이다.

냉매회수업 설명회 및 냉매 회수교육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1670-16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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