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사업계 숙원사업 현실화...공포 후 2년 뒤 시행

기계설비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목․건축 등의 부대 분야로 인식돼 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관련업계 또한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또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제도적․기술적 정책은 미흡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기계설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기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업체 수 1만 여개, 종사자 수 43만명에 매출액 약 30조원으로 전체 건축공사금액의 15~21%를 차지하는 규모다. 건축물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건축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1%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조원 규모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급탕설비, 플랜트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비, 냉동․냉장설비 등이 있다.
 
∎기계설비법 제정안 주요 내용∎


 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②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구축
  -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실시
  -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③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실시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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