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 제정 공청회 열려

- 4월 중 중앙건설심의委 거쳐 국토부 공포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월 28일(목)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월 28일(목)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이 신설 제정된다.

대한설비공학회는 지난 3월 28일(목)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진행됐던 ‘국가건설기준 설비설계 냉동냉장설비 작성(안)’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 공청회는 성순경 가천대 교수 진행으로 오종택 전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 제정 배경과 작성된 기준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냉동냉장설비는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누락되어 있었다.

2011년 1월 대한설비공학회 저온설비부문위원회 주관으로 냉동냉장설비 시방서를 신설해 제정했으며 2013년 건설기준연구원이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 신설 제정을 제안하고 2018년 대한설비공학회 제안 추진으로 위원회를 구성,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개정(안) 작업이 진행됐다.

 

오종택 전남대 교수가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오종택 전남대 교수가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오종택 전남대 교수는 발제에서 “이 설계기준(안)은 건물의 특정공간에 냉동작용을 이용해 특정 보관온도로 유지하는 냉동 및 냉장설비와 생산시설 관련 설계기준에 대한 규정이다”라며 “적용기준은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동결되지 않은 상태의 저온도로 보관되는 냉장설비와 동결된 상태로 보관되는 냉동설비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냉동냉장창고, 저온저장물류창고, 제빙저빙기기, 쇼케이스 및 물류시스템에 적용하는 설비와 기기의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이다“라고 적용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준(안)에는 △설계기준 일반사항 △냉동냉장창고 부하계산 설계기준 △냉동냉장기기 설계기준 △제빙저빙기기 설계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냉동냉장창고 부하계산 적용기준은 △냉동냉장 등 식품 및 그 외 저온저장과 관련된 건축물의 부하계산 △동결, 제빙 및 저빙, 프리져 등의 부하계산은 이 기준 응용 △초저온 및 의약품 보관 등 특수시설 건출물 부하계산은 설계자가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없는 것은 냉동냉장설비 일반사항 규정에 따르고 냉동냉장고 용량은 공칭 냉동톤과 실수용 톤과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공칭냉동톤은 냉장실 유효용적 2.5㎡당 1톤으로 계산하며 부하계산은 에너지 효율적 절약 및 냉장실의 외벽 표면에 이슬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하계산 시 외부침입열, 냉각열, 발생열, 환기열,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환기열과 기타 열량은 대략적으로 침입열, 냉각열, 발생열 등의 합계값의 35%로 계산할 수 있다.

냉동냉장 설계기준의 범위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되는 냉동냉장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내진설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 기준의 적용온도 범위는 -80℃까지이다.

냉동냉장 설계는 일반 건축물의 설비설계와 다르므로 반드시 건물의 온도변화에 따른 건축물과 배관의 수축변화, 건축물과 냉동냉장실에는 반드시 결로문제를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다.

제빙저빙 설계기준 범위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부속된 제빙장치와 저빙시설로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냉동냉장시설에 포함되어 설치 운영되는 대형 각빙 제조장치를 말하며 유닛 형태의 자동 제빙장치를 비롯해 빙과류 제조, 아이스링크 및 빙축열에 관련된 제빙장치는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특수시설 분류 범위 기계설비법과 조율 필요

설계기준(안) 소개 후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마이콤 박수석 전무는 “기계설비법에는 냉동냉장설비를 특수목적 설비로 분류하고 있는데 냉동냉장 부하계산 설계기준(안) 1.2항 적용기준에 초저온 및 의약품 보관 등만을 특수시설로 한 것은 모순이 있다며 적용기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순경 교수는 “기계설비법 제정 과정에서 종목 구분 시 HVAC를 뺀 나머지 설비를 기타 설비로 포괄적으로 구분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이 있어 특수설비로 구분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기계설비법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석 전무는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지자체에 확인받아야 하고 공사 후 사용 전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도 착공 전 후 확인과 검사를 받는 강제조항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센터장은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정부나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지만 민간은 의무 적용은 아니다”라며 “국가건설기준 코드에 있는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는 냉동냉장시설을 하기 위한 최소한 갖춰야 할 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용수 센터장은 “대부분 국가기준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공감대 상 국민들은 이 기준을 따른다”며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보충 설명했다.

성순경 가천대 교수는 “만약 민간부문에서 계약 시 이 설계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사용중 이 기준하고 상충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용수 센터장은 “법리 해석이 필요해보이지만 그럴 경우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설계기준에 반영된 데이터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준과 다른 부분의 개선과 결로문제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 냉동냉장설비 설계기준(안)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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