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안정적 정착 및 실행 업무 수행

 

현판식에 참석한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가운데 왼쪽), 박정수 국토교통부 과장(가운데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판식에 참석한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가운데 왼쪽), 박정수 국토교통부 과장(가운데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실행방안과 대외 대응정책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될 ‘기계설비법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청담동 기계설비회관에서 '기계설비법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 회장단, 시도회장, 공종별협의회장, 국토부 박정수 건설산업과장, 김용찬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김태철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조춘식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김종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당초 센터를 내년 기계설비법 시행에 맞춰 개소할 계획이었지만, 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앞당겼다”며 “센터 개소를 통해 기계설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정수 과장은 “지난해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정부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법센터는 내년 4월 18일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외적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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