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FKO 2019에 홍보부스 운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제15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9)’에 강화된 냉매관리제도와 냉매회수업 등록제에 대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강화된 냉매관리제도로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대상이 공기조화용도에서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의 용도로 확대되었고,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은 냉매회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냉매회수업자를 활용하고, 작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작성한 냉매회수 결과표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제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후에 적합한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증이 발급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냉매회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불소계온실가스의 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보완책을 마련중이며, 냉매회수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신고한 회수량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완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냉동공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