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20% 준 300억 지원

-겨울철 효율・무자격자 시공관리・감리 문제 해결해야

 

한국전력이 올해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원금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의 에너지절감 효과 과장광고로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후라 향후 시장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최근 ‘2019년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상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올해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보급사업에는 30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375억보다 20%, 금액으로는 75억원이 줄었다. 지원예산은 올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는 지원사업 첫해인 2014년 800여 대, 2015년 2,370대, 2016년 7030, 2017년 10800대 그리고 지난해에는 15000여 대(추정)가 보급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현장에서는 ‘전기절감효과 허위 과장광고’ ‘부실시공’ ‘사후관리 미흡’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히트펌프 보일러의 영업 타깃이 심야전기 사용이 많은 농어촌지역 고령의 소비자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히트 펌프 보일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30%대인데 시판업체들은 50~6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로 농어촌지역 고령의 노인들을 울리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한전이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고를 축내는 일로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은 허위 과장 광고를 벌이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는 거의 사라졌지만 겨울철 효율문제, 공조냉동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시공과 관리, 제조사 자체 감리업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시장 안정화와 고객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품 설치 후 감리업무에 대해 전국망을 갖춘 관련 단체에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전이 사업시행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계약종별 심야전력(갑)이며 한전과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기기를 설치한 고객이다.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고객은 동일 또는 하위 난방능력의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또 신규 심야전력(갑) 신청고객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순수 주거용 시설인 경우에 한해 10kW까지 신청가능하다.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제한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규격 축열조 사용 및 상위용량 축열조 교체 고객, 기존 전기보일러 공급방식과 다른 히트펌프보일러 설치 고객,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 및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축열식 전기보일러 최대소비전력에 상응하는 히트펌프보일러 설치 시(하위 가능) 최대소비전력 5초과 ~ 10kW 이하의 경우 대당 200만원, 10초과 ~ 15kW 이하의 경우 250만원이다.

지원금신청은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에서 담당하며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및 지원금 신청 시 지급된다. 단, 접수일 기준 3개월 초과되면 승인된 지원사업 신청서는 취소된다.

고객 또는 제조사(설치자)가 지원기준을 위반하거나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한전과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대성히트펌프(3개 모델), 삼성전자(2개 모델), 오텍캐리어(2개 모델), LG전자(5개 모델), 경동나비엔(2개 모델), 귀뚜라미(2개 모델), 엠티에스(1개 모델) 등 7개 기업, 17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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