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합격자발표 면접 후 2주로 단축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규정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중 HVACR관련 분야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3회(117회, 118회, 119회),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회(117회, 118회, 119회), 에너지관리기능장 2회(65회,66회)씩 각각 실시된다.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시험은 지난해 2회에서 3회로 시험횟수가 1회 늘었다.  또한 건축설비기사와 건축설비산업기사 (1・2・4회)를 비롯해 공조냉동기계기사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1・2・3회), 에너지관리기사와 에너지관리산업기사(1・2・4회) 등은 각각 3회에 걸쳐 시험이 실시된다. 이외에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1・2・3・4회)와 에너지관리기능사(1・2・3・4회) 각각 4회에 걸쳐 치뤄진다.

시험운영도 일부 변경된다.

 

우선 기술사 합격자 발표기간을 면접시험 종료 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또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강화내용을 보면 △신분증 미지참자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ㆍ통신기기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된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하며,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제반여건 조성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이다. 주관식 답안 작성 시에는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하다.

 

그 밖에 기술사 면접시험 일시를 먼저 공개로 전환해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 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기술사 시험 제118회부터 적용한다.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수용인원대비 50%)에 미달한 실기시험일을 동일회별 내 다른 실기시험일로 통폐합해 시험을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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